"남을 배려해야지" 가르친 엄마, 화난다며 살해한 중학생 아들 "촉법 소년" 주장

박상길 2024. 11.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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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꾸중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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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연합뉴스>

자신을 꾸중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작년 추석 기간인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냈고,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군에게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와서 그런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라고 하자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B씨에게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군은 평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피해의식 및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범행 이후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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