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배려해야지" 가르친 엄마, 화난다며 살해한 중학생 아들 "촉법 소년"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을 꾸중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꾸중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작년 추석 기간인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B씨(4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냈고, 경찰에 소음을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A군에게 "추석 연휴라 (아이들이) 놀러 와서 그런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니 이해해야 한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라고 하자 격분한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찾아 B씨에게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군은 평소 어머니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피해의식 및 적대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범행 이후 정신감정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다른 가족에게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면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소년부 송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스크에 모자 눌러쓴 `훼손 시신` 군 장교…질문에 입 다물어
- 대기업 때려친 미모의 여성, `참치 해체쇼` 하더니 난리났다…인생 `대반전`
- `강남 7중 추돌` 20대 여성 운전자 구속…"면허 취득한 적 없다"
- 스쿠터 팔아 엄마 돕더니 `순자산만 1조6000억`…`부자 명단` 오른 30대 여성, 누구
- "세입자와 연락 안돼" 집 가보니…도마뱀·뱀 95마리 떼죽음 `경악`
- KDI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율 1%대 중반"
-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누르고 수익성 톱2 등극
- 믿을 건 밸류업뿐인데…세제 인센티브, 국회 통과 `하세월`
- 코스피 하락 베팅 `곱버스` 거래량↑…"트럼프 리스크 주의해야"
- 성수·영등포 확 바뀌나…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확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