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체류형 생활인구 67만 명

이수홍 2024. 11.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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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생활인구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의 생활인구가 올해 2분기 거주인구 6만 517명과 체류형 생활인구 60만 7965명 등 모두 67만 512명을 기록했다.

5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최근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2024년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체류인구배수(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가 △4월 10.6배(전국 4위) △5월 10배(전국 8위) △6월 9.7배(전국 7위)로 도내에선 단연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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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포함 호재…도내 체류인구 1위

태안군 태안읍 전경./태안군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체류형 생활인구가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의 생활인구가 올해 2분기 거주인구 6만 517명과 체류형 생활인구 60만 7965명 등 모두 67만 512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 중 생활인구 수로 상위 7위다.

5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최근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 2024년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 ‘체류인구배수(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가 △4월 10.6배(전국 4위) △5월 10배(전국 8위) △6월 9.7배(전국 7위)로 도내에선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관광 및 업무 등의 사유로 태안을 찾거나 ‘5도 2촌’을 즐기는 체류인구의 비중이 등록인구 대비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 등록인구’,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 모두를 포함한 인구를 말한다. 즉,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본다는 개념이다.

행안부와 통계청은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 및 카드 4개사(신한, BC, 삼성, 하나), 신용정보사(KCB)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가명결합 후 분석해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태안군의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6만 517명 △외국인 2030명 △체류인구 60만 7965명 등 주민등록 인구 포함 체류형 생활인구는 모두 67만 51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체류인구 수는 4~6월 모두 각각 60만 명을 넘겨 도내 9개 인구소멸지역 중 단연 1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하고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으로 활력 넘치는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생활인구의 증가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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