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아동 살짝 부딪힌 운전자…대법 "무죄"
한성희 기자 2024. 11. 5. 13:30
▲ 대법원 전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를 차로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딪힌 시점은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A 씨는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췄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고 아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골반 염좌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차와 부딪힌 뒤 별다른 반응 없이 인도로 돌아갔으며 이후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없는 점, 부모에게도 '툭 부딪히는 느낌이었다'는 정도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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