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조작'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카카오 검찰 수사 4건

오석진 기자 2024. 11. 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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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남부지검. /사진제공=뉴스1


검찰이 '콜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모빌리티 압수수색에 나섰다. 택시 업계를 독식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까지 강제수사를 받으며 카카오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총 4건에 달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카카오 본사 및 카카오 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 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있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금융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금융조사2부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기소한 부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카카오 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랐다.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발을 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로 271억2000만원, '콜 차단'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다.

택시 호출 앱 시장은 일반호출 시장과 가맹 택시 호출 시장으로 나뉜다. 일반호출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모든 택시 기사가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태우는 방식이다. 가맹 호출 시장은 플랫폼이 택시와 가맹계약을 맺고 품질관리·가맹 호출 등 서비스를 대가로 일정 대가를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들은 통상 카카오T의 일반호출을 기본으로 이용하며 특정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거나 독립해 운행한다.

콜 몰아주기 의혹은 2020년 택시 업체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고발하며 불거졌다. 업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수익성이 높은 택시 호출을 가맹 택시에 우선 배정했다며 가까운 거리 호출을 비가맹 택시에 주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2월 서울시는 '일반 택시를 호출해도 39% 비율로 가맹 택시가 배차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역시 '가맹 택시 비율은 18%지만 배차 성공률은 비가맹 택시보다 높은 43%에 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발족한 독립기구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는 2022년 9월 '콜 몰아주기'가 없었다며 정반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9년 3월부터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에 일반호출을 우선 배차하고,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는 식으로 가맹 택시 우대 배차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서울남부지검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포함해 카카오 관련 의혹 4건을 수사하게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 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성수 대표 등이 바람 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주려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재판 중이다.

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은 많게는 3000억원의 투자금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위법적 회의나 결정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보증금 3억원과 함께 주거 제한 및 소환 시 출석 등을 조건부로 보석 석방됐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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