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퇴진 집회’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촛불행동·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등 단체의 회원 명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적혀있었다.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임직원 명단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등에 후원 링크 등이 기재된 집회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튜브 영상 중계를 통해 후원 계좌·링크 등을 송출하며 후원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품법상 규정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있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촛불행동 회원 명단을 확보하는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서울 종로경찰서에 촛불행동이 회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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