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량 0.01%만 돼도 공매도 잔고 공시…금융위, 공시기준 강화

김남석 2024. 11. 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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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주 공포와 시행 시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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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게 부여되던 공시 의무가 다음 달 1일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 주 공포와 시행 시 종합적으로 안내된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불공정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은 지난 9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했고,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은 이달 중 후속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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