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뜬다니까요”…동료 교수에 ‘가짜 땅투자’ 사기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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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에게 거짓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2억원의 현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피해자를 기망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의 현금을 편취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C씨는 여기에 속아 지난 2021년 5월 25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 총 2억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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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2억원 편취…자녀 유학비에 사용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피해자를 기망해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의 현금을 편취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B대학 건물에 사무실을 내고 부동산연구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A씨는 B대학의 대학원에서 특임교수를 했던 경력도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였다.
지난 2021년 4월께 A씨는 인근 대학 교수 C씨에게 “B대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3기 신도시 남양주시 D지구 복합개발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억원을 투자해주면 학교가 남양주시 D지구 개발사업에서 설립할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5%를 주고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B대학에서는 남양주시 D지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없고 A씨 또한 학교 측으로부터 어떠한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었다.
C씨는 여기에 속아 지난 2021년 5월 25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 총 2억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녀 유학비 등 대부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람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금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년이 경과하도록 피해를 회복하지 않다가 기소된 이후 비로소 피해자에게 1억3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러나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들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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