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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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 호출(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을 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한 뒤 첫 강제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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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 호출(콜) 몰아주기와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을 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한 뒤 첫 강제수사다.
앞서 공정위 조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닌 먼 거리의 가맹 택시(‘카카오티(T) 블루)를 우선 배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업 비밀 자료 제출을 거절한 경쟁 택시 가맹사업자 기사가 일반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호출 몰아주기 혐의로 약 271억원, 호출 차단 혐의로 약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각각 부과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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