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간부 사측 관리직 취임 제한 규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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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출신의 사측 관리직급 취임을 제한하는 노조 운영규칙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화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생산직인 피고 조합원들은 2021~2022년 노조의 집행위원과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사퇴하고 현장관리자에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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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 출신의 사측 관리직급 취임을 제한하는 노조 운영규칙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화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하 부장판사는 "간부직을 역임한 조합원에 대해 일정 기간 회사의 관리직 취임을 금지하고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은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노조 집행부 임원은 5년 이내, 부장급 이상 대의원은 3년 이내에 회사의 대리 이상 직급을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벌칙 조항을 담은 운영규칙을 제정했다.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생산직인 피고 조합원들은 2021~2022년 노조의 집행위원과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사퇴하고 현장관리자에 선발됐다.
이에 노조 측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노조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 2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하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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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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