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배려하라” 가르친 어머니 10대 아들 손에 살해 당해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4. 11. 5.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 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DB
대법원이 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 충북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A 군의 어머니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소한 이유로 A 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A 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어머니를 탓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A 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