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배려하라” 가르친 어머니 10대 아들 손에 살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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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A 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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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 충북 청주시 용암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A 군의 어머니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냐’고 꾸중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소한 이유로 A 군에 의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결과가 중대함에도 A 군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어머니를 탓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A 군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A 군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A 군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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