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에서 ‘툭’…대법 “상해 아냐”
[앵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경미한 부상을 입혔더라도 신체 훼손이나 기능 장애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면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출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쳐 다치게 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와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남자아이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차량으로 아이를 직접 치지는 않았고, 설사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CCTV 영상을 봤을 때 실제 충돌이 있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상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증거인 상해진단서도 그 증명력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로 본 차량과의 접촉부위보다 상해 주장 부위가 넓다는 점, 진단서도 주로 보호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만으로는 상해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소영 기자 (so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북,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
- [단독] 우크라 국방장관, ‘북한군과 소규모 교전’ 확인…“15,000명 배치 예상”
- 해리스-트럼프, 경합주에서 유세 피날레…“막판까지 접전”
- 폐어구 걸린 돌고래 또 발견…지옥으로 변한 제주 바다
- 선릉역 다단계 찾는 가난한 노인, 주말은 ○○○간다
- “왜 이렇게 못 가!”…역주행 차에 50대 참변 [잇슈 키워드]
- [현장영상] 실수까지 스스로 고치는 로봇 ‘아틀라스’ 공개
- “일어나”…토라진 초등학생 팔 잡아당겼다고 학대? [잇슈 키워드]
- “공항 요원 폭행했는데”…출국한 일본인 여성 [잇슈 키워드]
- 스페인 홍수서 마을 주민 살린 2천 년 된 로마 댐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