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에서 ‘툭’…대법 “상해 아냐”

김소영 2024. 11. 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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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경미한 부상을 입혔더라도 신체 훼손이나 기능 장애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면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제출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쳐 다치게 했어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와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남자아이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차량으로 아이를 직접 치지는 않았고, 설사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CCTV 영상을 봤을 때 실제 충돌이 있었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며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상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증거인 상해진단서도 그 증명력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로 본 차량과의 접촉부위보다 상해 주장 부위가 넓다는 점, 진단서도 주로 보호자의 진술에 의거해 작성됐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만으로는 상해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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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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