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담배 피우라고” 초등생 일기에 들통…20대 유도 사범, 결국
강소영 2024. 11. 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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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주며 흡연을 강요했다.
또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옥상에서 B군이 거부함에도 "담배를 피워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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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 일기장 본 엄마
유도학원 사범의 담배 강권 내용이
원생 거부에도 담배 주며 “피워봐”
유도학원 사범의 담배 강권 내용이
원생 거부에도 담배 주며 “피워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한 20대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B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주며 흡연을 강요했다.
또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옥상에서 B군이 거부함에도 “담배를 피워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어머니는 지난 4일 피해 사실을 적은 B군의 일기장을 보게 된 후 오후 10시 50분쯤 경찰에 “아이가 학대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내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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