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장 입건…업무상 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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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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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 발생한 벤츠 전기차 배터리팩 확보…원인 조사 중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리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컸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입주민들의 피해 등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에 불이 났다"며 "평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등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야간 근무자 중 한 명은 화재 발생 직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을 확보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불이 처음 난 지점이 배터리인지 아니면 차량 내부의 다른 곳인지 계속 확인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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