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에 2백억 대 과징금…“동의 없이 정보 수집”
[앵커]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정부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정치관 같은 민감 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걸로 드러나, 2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대해 과징금 216억여 원과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2020년부터 페이스북의 자기소개 프로필을 통해 이용자들의 민감 정보를 수집해왔습니다.
수집 정보엔 정치관이나 종교관, 동성과 결혼 여부 같은 '민감 정보'가 포함됐으며, 메타는 이 정보를 광고 기업 4천여 곳에 제공해 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를 분석해 유형화한 뒤, 동성애, 북한이탈주민 같은 특정 광고 주제에 활용해 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 성과 같은 '민감 정보'는 적법한 근거가 있을 때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메타는 이용자들의 동의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조사 진행 중이던 2021년부터 민감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메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방치된 홈페이지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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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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