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진술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대법 "상해죄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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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 진술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근거로 가해자의 상해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진단서가 보호자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통증 부위도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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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자 진술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근거로 가해자의 상해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2월, 서울 용산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빨간 불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9살 B 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B 군은 차량 앞 범퍼에 허리 아래를 살짝 접촉했지만 넘어지지 않고 인도로 다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사고 직후 B 군과 보호자가 방문한 정형외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진단서가 보호자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통증 부위도 교통사고와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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