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몰아주기'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이영민 2024. 11. 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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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주고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경쟁사 가맹택시에 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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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본사·카카오모빌리티 등 7곳 압수수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맹택시에 호출(콜)을 몰아주고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카카오택시가 정차해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거나 경쟁사 가맹택시에 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콜 차단’ 혐의로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카카오모빌리티를 고발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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