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프로필과 '좋아요' 등 활용해 광고…메타에 216억 과징금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4. 11.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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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운용하는 글로벌서비스기업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2018년부터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천개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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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프로필 통해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 수집
수집된 민감정보를 4천개 광고주가 이용하게 해
정보수집 근거 및 동의 내역 등 개인정보 열람 요구도 거절
연합뉴스


페이스북을 운용하는 글로벌서비스기업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에 활용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에 대해 216억 2천320만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메타는 2022년에도 동의 없이 자사 가입자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수집 분석해 광고에 활용한 것이 드러나 308억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이번에는 타사 서비스가 아니라 메타가 운용하는 페이스북 프로필과 '좋아요' 클릭 등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4천개 광고주가 활용한 것이 확인돼 제재가 이뤄졌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2018년부터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고 이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천개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 즉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을 만들어 운영했다.

개인의 정치관 등을 이용해 집회, 시위나 특정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등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메타는 데이터 정책(Data Policy)에 불분명하게 기재만 하고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메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간과 개인정보 제공 현황, 정보 수집 근거와 동의 내역 등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메타가 서비스 중단 또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는 삭제,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커가 10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간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메타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2022년의 제재조치에 대해 과징금을 내고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는 중이다. 법원이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제재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법 적용을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소송에 대한 고려보다 법을 준수하고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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