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증선위 중징계 예정

윤지원 기자 2024. 11. 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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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액 37억여원(회사 34억원, 임원 3억4000만원)과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증선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기록 및 관련자료도 검찰에 넘긴다.

이번 중징계 결론은 금융위가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약 7개월만에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회사는 가맹 택시에 수수료를 받고 일정 수준을 되돌려주는 구조를 취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매출이 부풀려졌다고 본다.

가맹 택시는 통상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에 낸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시 택시기사에게 주행 데이터와 광고 노출 대가로 운임의 17%가량을 돌려준다. 두건을 별개 계약으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20% 전부를 매출로 반영했다. 사실상 두개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만큼 20%에서 되돌려준 돈을 뺀 나머지만 매출로 봐야한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앞서 금감원은 고의·중과실·과실로 나뉜 양정 기준 중 동기와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은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밖에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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