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증선위 중징계 예정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를 중과실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분식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액 37억여원(회사 34억원, 임원 3억4000만원)과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증선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기록 및 관련자료도 검찰에 넘긴다.
이번 중징계 결론은 금융위가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시작한 지 약 7개월만에 나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회사는 가맹 택시에 수수료를 받고 일정 수준을 되돌려주는 구조를 취하는데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매출이 부풀려졌다고 본다.
가맹 택시는 통상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에 낸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시 택시기사에게 주행 데이터와 광고 노출 대가로 운임의 17%가량을 돌려준다. 두건을 별개 계약으로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20% 전부를 매출로 반영했다. 사실상 두개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만큼 20%에서 되돌려준 돈을 뺀 나머지만 매출로 봐야한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앞서 금감원은 고의·중과실·과실로 나뉜 양정 기준 중 동기와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은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와 콜 차단 혐의로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밖에도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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