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했는데 육아휴직급여" 적발되면 5배…신고 포상금은?

이희령 2024. 11. 5. 12: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면 20~30%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친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본인은 일하지 않고 해외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게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 '부정수급자'들입니다.

이렇게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타낸 부정수급자가 적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내일(6일)부터 특별점검을 합니다. 특별점검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6일)부터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을 진행합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도 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 기사를 읽는 여러분 주변에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제보자는 부정수급액의 20~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비밀보장을 통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자에게도 마지막 구제 기회는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가 최대 5배나 되는 추가 징수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수급액, 과거 부정수급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