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 조정신청 하세요"

김경렬 2024. 11.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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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돈을 빌린 개인채무자들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3000만원 미만 무담보 개인채무자의 채무가 3회를 초과(법 시행일 이후)해 양도된 경우 환매수 등을 통해 양도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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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 받지 못하면 일시상환 안 해도 돼
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제공]

앞으로는 대부업체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돈을 빌린 개인채무자들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할 경우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기한의 이익상실이 유예된다. 양도나 추심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5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에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안내했다. 연체·추심 부담 완화,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금감원의 유의사항에 따르면 3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는 연체 등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한 경우라도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연체이자만 납입하면 기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5000만원 미만 개인채무자의 경우에는 만기전 변제 독촉 등 추심연락을 받은 경우 만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됐다면, 무효다. 이부분 이자는 반환청구 가능하다.

3000만원 미만 '무담보' 개인채무자는 연체 1년을 초과한 채권이면서 최근 1년 내 원리금 변제 내역이 없다면 채권양도 후 장래이자가 면제된다. 다만 매각토지서(양도예정 통지서) 상 장래이자 면제대상 여부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또 3000만원 미만 무담보 개인채무자의 채무가 3회를 초과(법 시행일 이후)해 양도된 경우 환매수 등을 통해 양도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추심은 7일 7회로 제한된다. 일상이 저해되는 시간대에 방문·전화·우편·문자·모사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에 대한 추심연락 제한(주 28시간 범위)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상황, 가족·본인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 소명시 최대 3개월까지 추심연락 유예(1회 한정)가 가능하다.이날 금감원은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도 밝혔다. 금감원은 업체들이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다고 봤다. 다만, 채권회수 사전통지 절차, 추심내역의 체계적 기록·관리, 취약 채무자 여건을 고려한 적극적 채무조정 등은 미흡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 계도기간(내년 1월 16일까지) 내에 개선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신설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 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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