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동의 없이 민감정보 수집·활용한 `메타`에 21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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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플랫폼에 대해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및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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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플랫폼에 대해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및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를 만들어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메타는 이런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Data Policy)에 불분명하게 기재만 한 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후 메타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프로필의 민감정보 수집행위를 2021년 8월 중단하고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광고 주제를 2022년 3월 파기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 기간,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 페이스북 외부활동 정보 수집 근거 및 동의 내역 등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 열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메타가 해당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밖에도 메타는 서비스 중단 또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 등 안전조치가 요구됨에도 사용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했고, 메타는 위조 신분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승인했다. 때문에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216억1300만원) 및 과태료(1020만원)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처리 시 의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개인정보의 열람 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법 적용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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