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의무 구매·임차 산정 기준 ‘통일’

박승기 2024. 11.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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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확산으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의 전환을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5일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신규 차량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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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환산율 1.5~2.5대에서 1대로 축소
2020년 구매 의무화 확대 시행 후 전환율 29%
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전기차 ‘포비아’ 확산으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의 전환을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는 5일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신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차종별 환산 비율 적용)을 무공해 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2020년 전국으로 확대·시행한 결과 지난해 기준 의무 대상 454개 기관에서 보유 차량 8만 5000여대(긴급자동차 등 제외) 중 무공해차는 2만 5000여대로 집계됐다.

개정 고시는 전기·수소차의 환산 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했다. 현재 전기·수소차는 1대의 실적 산정 시 환산 비율이 1.5~2.5대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차는 2025년부터, 수소차는 2026년부터 1대로 인정해 신규 차량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 신규 구매·임차하는 이륜차는 전기 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의무 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된 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으로 연간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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