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실적 산정 강화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6일부터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제도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기준 의무 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만5000대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만5000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1대 사면 1.5대 환산…내년부터 1대 인정
수소차 2026년 적용…구급차 등 긴급차 2028년
내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도 포함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오는 6일부터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단 그동안에는 각 차종별 환산 비율을 적용했는데,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는 1대 구입하면 1.5대로, 수소승용차는 1대 구입하면 2대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전기차, 2026년부터 수소차에 대한 환산 비율을 적용하고 1대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모든 신규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구매해야 구매·임차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한편 의무 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시 출동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년 연장한 2028년 1월1일부터 의무 구매·임차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제도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기준 의무 대상 기관에서 보유한 차량 약 8만5000대 중 무공해차로 전환된 차량은 약 2만5000대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제도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검찰,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연봉 7000만원' 전공의 수련수당…필수의료 유입 실효성 의문
- 축구 경기중 날아온 '돼지머리'…발로 찼다가 부러질 뻔(영상)
- 추성훈 "사람 안 믿는다"…왜?
- 윤 "김건희, 악마화 억울함 있지만 국민께 미안함이 더 커"
- 장가현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 간섭…신음소리도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