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7일7회' 채권 추심제한 일부 미흡… 내년부턴 제재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 이후에는 처벌받아
일부 대부업체가 '7일7회 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규제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초과해 양도된 채권은 앞으로 매각할 수 없음에도 양도 이력·횟수를 기록하는 시스템도 미비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계도기간까지 신설 규제의 안착을 지원하면서도 이후의 미비 사항에는 법 취지에 맞게 제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실태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9월5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진행됐다.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첫 금융권 현장점검이다.
대부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규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권이다. 첫 현장점검 대상이 된 이유다. 대부업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3000만원 미만 소액 금융채권을 보유한 비중이 90%를 넘는다. 연체율이 다른 업권 대비 높고, 추심과 양도가 빈번하다. 주요 규제 대상이나 내부통제는 다른 업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고려됐다.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채권자 안내나 추심 총량 관리에서 다소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7일7회를 넘어서 추심을 할 수 없다. 이에 대부업체는 추심 이력(횟수)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추심 담당자의 채무자 정보 열람 차단 등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추심 횟수를 자동으로 산정·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 법령에 의한 통지 등은 추심 이력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횟수가 잘못 산정될 가능성도 있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앞서 3회 이상 양도됐거나 채무조정 신청이 된 채권은 추가로 매각할 수 없다. 대부업체는 양도 이력·횟수, 양도제한 사유를 채권별로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채권 양수도계약서에 양도 이력·횟수, 상각채권 여부를 기재해 관리하지 않았다. 채권 양수인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었다.
연체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도 기한이익상실 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대부업체의 원금 일시 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이에 대부업체는 통지서가 채무자에 도달된 경우에만 기한이익상실·주택경매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일부 업체는 통지서 도달 여부를 담당자가 수기로 확인하고 있어 도달일 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업체들은 연체이자를 추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체 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법규에 따라 매입 추심업자도 실제 추심 여부와 관계없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부업체는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를 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일부 대부업체는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등 기준을 부실하게 세웠다.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지 않아 채무자에게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밝혀진 주요 미흡 사례를 업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인 내년 1월16일까지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을 받지 않은 회사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법이 제대로 시행됐을 때 여전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때는 처벌받게 된다"며 "대부업체가 영세한 곳이 많고, 관행처럼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기에 오히려 금융당국이 점검을 통해 컨설팅해주는 걸 고마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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