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광고주에 민감정보 제공… 메타에 ‘5번째 과징금’

구혁 기자 2024. 11.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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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98만 명의 동성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뒤 4000여 개 광고주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메타(옛 페이스북)가 200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4000여 개 광고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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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216억 부과
정치관·동성혼 등 정보수집
98만여명 프로필 무단 제공
정보처리 내역 열람도 거절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98만 명의 동성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뒤 4000여 개 광고주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메타(옛 페이스북)가 200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 그리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0년 메타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 추가 조사를 해 사실을 밝혀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4000여 개 광고주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메타는 이용자가 자신의 종교나 정치관 등을 프로필에 입력하면 약 9만7000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관리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광고주는 이용자가 특정 집회나 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광고’를 송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현행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적법 근거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메타는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절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메타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간,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열람을 요구했지만 법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리되지 않는 계정을 삭제·차단하지 않아 해커가 방치된 계정을 위조 신분증으로 복구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메타에 부과된 5번째 과징금이다. 2020년 11월 이후 메타와 자회사에 내려진 과징금은 약 730억 원에 달한다. 메타는 현재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수 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타사 행태정보를 무단 수집해 문제가 된 2022년 과징금 308억 원 처분에 대한 소송은 내달 5일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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