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류·임금 착취'…인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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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모집 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 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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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 의한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확인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주무부처 조정 등 권고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절근로자 모집 과정 및 인권침해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에 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 압류,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가 파악됐다.
인권위가 조사에 따르면 한국 A지자체는 인력 송출 중개업자를 통해 필리핀 등 외국 지자체들과 계절근로자 송출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지침은 업무를 사인이나 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양해각서 체결 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A지자체는 주요 업무 과정을 중개업자 B를 통해 진행했으며, 피해자들은 계절근로 홍보 행사에서 B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 업체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업체가 요구하는 대출 및 연대보증 서류,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한국 체류기간 동안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못했고, 한국 통장 개설 시 월 75만원씩 B에게 자동 이체 되도록 설정돼 월급 입금 날 자동 송금되기도 했다.
A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필리핀 C시는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B에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A지자체는 근무현장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농가를 방문하면서 중개업자 B를 여러차례 대동했는데, 이후 실태조사 결과 A지자체에서는 임금착취 49건, 통장압수 7건, 근무처 변경허가 위반 1건, 임금체불 1건, 폭행 1건이 보고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피해를 초래하게 된 허점과 관계 기관과의 관리·감독 부실 등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법무부, 관련 지자체 등에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 대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해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주무부처를 조정할 것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에 대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계절근로자의 노동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안내서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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