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집에, 모바일 신분증 NO"...수능 D-9, 필수 '생존수칙'

이창훈 2024.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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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당일 수험표·신분증 지참...8시10분 입실必
반입금지 물품 유의..."화면 있으면 금지"
4교시 탐구영역 순서대로...부정행위 유의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일제히 실시된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이 시험 전 물을 마시고 있다.2024.10.15 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와야 한다. 시험장을 착각하는 등 사고로 입실이 늦어지거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3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수능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며 교육부도 준비사항 및 부정행위 요건에 대한 사전 공지에 나섰다.

5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 유의 사항을 공지했다.

예비소집 필참...시험장·입실시간 준수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표에서 선택과목과 수능을 치를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시험장 착오 사고가 꾸준히 일어나는만큼 예비소집을 통해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전날 배부받은 수험표와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이 필요하지만, 사진이 없는 경우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한다.

전자기기는 집에...부정행위 유의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의 스마트기기, 태블릿 PC, 통신·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기기가 반입 금지 대상이다.

금지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쉬는시간과 시험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기는 되도록 집에 두고 시험장에 입실하는 편을 권장하고 있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을 비롯해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문제 풀이·마킹 침착하게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을 치러야 한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후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각자 선택한 과목을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책상 위에는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허용된다. 각 선택시간에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보는 행위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정행위로 처리될 경우 해당 시험이 모두 무효가 되는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부정행위 예시. 사진=교육부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게 된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을 통해서도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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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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