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기 집에, 모바일 신분증 NO"...수능 D-9, 필수 '생존수칙'
반입금지 물품 유의..."화면 있으면 금지"
4교시 탐구영역 순서대로...부정행위 유의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은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해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와야 한다. 시험장을 착각하는 등 사고로 입실이 늦어지거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3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수능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며 교육부도 준비사항 및 부정행위 요건에 대한 사전 공지에 나섰다.
5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 유의 사항을 공지했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전날 배부받은 수험표와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이 필요하지만, 사진이 없는 경우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한다.
금지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하고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아야 한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쉬는시간과 시험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기기는 되도록 집에 두고 시험장에 입실하는 편을 권장하고 있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을 비롯해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이후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각자 선택한 과목을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책상 위에는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허용된다. 각 선택시간에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동시에 두 과목을 보는 행위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정행위로 처리될 경우 해당 시험이 모두 무효가 되는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을 통해서도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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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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