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유료 부가 상품', 이제 앱으로 한눈에 확인한다

박동해 기자 2024.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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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의 가입 여부와 수수료 내역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 가입 여부, 수수료 내역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카드사의 앱에서 부가상품 가입 내역, 수수료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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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통합 조회 및 간편 해지 서비스 도입
부가 상품 수수료도 대금 명세서에 별도 표기
ⓒ 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제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의 가입 여부와 수수료 내역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카드사의 유료 부가 상품 가입 여부, 수수료 내역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카드사는 회원들에게 다양한 유료 부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금융서비스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상품 안내는 여전히 PC 홈페이지, 서면 명세서 등 기존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의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어 모바일 이용대금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 상품 내역과 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에 모두 적용된다.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주요 유료 부가상품으로는 △신용정보 관리서비스 △생활 혜택형 서비스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정기배송 서비스 등이 있다.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몇만원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카드사의 앱에서 부가상품 가입 내역, 수수료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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