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법 개정안 입법되면 지주사 경영불안 가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2인 이상으로 확대돼 지주회사 경영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2020년 상법개정 이후 지주회사들은 감사위원 선출시 내부지분율 48.7% 중 5.1%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이 2인 이상으로 확대돼 지주회사 경영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2020년 상법개정 이후 지주회사들은 감사위원 선출시 내부지분율 48.7% 중 5.1% 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의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43개 지주회사 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계열사 112개 대상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의결권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주회사, 특수관계인 등 내부지분율은 48.7%에서 5.1%로 43.6%p 감소하는 반면, 연금·펀드, 소액주주 등 외부지분율은 49.7%에서 45.4%로 4.3%포인트(p) 감소에 그쳤다.
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인원 확대가 정부의 지주회사 장려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간 정부는 상호출자·순환출자 등 복잡한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투명하게 한다는 목적으로 지주회사를 허용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장려해왔다. 그 결과 현재 공정거래법상 88개 기업집단 중 지주회사체제 전환 그룹이 43개(48.9%)로 절반에 달한다.
그런데 지주회사체제는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자회사는 상장 손자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의무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적용시 제한되는 의결권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구조라는 게 상의 설명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한을 확대하기보다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펀드의 경영간섭, 경쟁사 기술유출 등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고 해외입법례도 없는 제도를 무분별하게 강화하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만큼 입법에 신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간이 아니다"…눈앞서 직원 죽어가는데 삿대질하고 가버린 사장
- "비 오는데 천막 하나 없어"…통영축제 불만 폭주에 백종원 결국
- "차 박았어, 시동 끌 줄 몰라"…강남 '무면허 8중 추돌' 통화 내용 공개
- "안 팔리네"…미분양 쌓이는 서울 '준강남' [현장]
- 무대 도중 '아이폰' 꺼낸 뉴진스…인기가요는 중징계, 담당 PD도 교체
- 추경호 "이재명, 1심 재판 생중계 당당히 요구하라"
- 인턴사원 신발·담뱃갑으로 때려 놓고 신고당하니 "술자리 스킨십인데…"
- [여의뷰] 美 대선 판세 '초박빙'…'尹 후반기 외교' 시나리오는
- K바이오, 美 대선 시기에 샌디에이고에 모인 까닭
- '흑백요리사' 협업 파생상품 전성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