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취업"…구인·구직 플랫폼 내 이용자 정보 보호 수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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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인‧구직에 활용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 공동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구인‧구직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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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온라인 구인‧구직에 활용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 공동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구인‧구직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참여기업과 개인정보위가 법적 의무사항 외에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체결한 규약을 기업이 준수하는 방식이다.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약은 지난해 7월 시행됐다. 현재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인재검색, 공고게시,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참여사들의 규약상 안전조치 이행률이 97%로 나타났다. 법적 의무 사항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안전조치 내용도 알렸다. 우선 채용기업 담당자가 채용관리시스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던 것을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접속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계정 탈취·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막았다.
또 채용기업이 플랫폼에서 열람한 구직자 개인정보가 파기되기 전 계속 노출되던 것을 개선한 것도 알려졌다. 열람 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 기간 이후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가림조치돼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처리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채용 전형이 종료되기 전 검토가 완료된 이력서를 시스템 내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채용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전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참여사들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치도 요구했다. 우수한 참여사에게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사무처장은 "월간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학력, 경력과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참여사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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