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투기 자본에 내주라니"··· 野 상법 개정에 SK·LG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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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외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 하도록 한 뒤 지주사들의 의결권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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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이 감사위 장악해 기술 유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외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경제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시 지주회사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1명을 분리선출 하도록 한 뒤 지주사들의 의결권이 10분의 1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통상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지분 20%를 보유한 대주주 3인으로 구성된 A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사가 주총을 열어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을 표결할 때 대주주 3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총 9%로 제한된다. 원래라면 60%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51% 포인트의 의결권이 묶이는 셈이다.
실제 대한상의가 43개 지주회사 그룹에 속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112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의결권은 48.7%에서 5.1%로 10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문제는 최근 국회에 현재 1명인 분리선출 적용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감사위원회 과반수가 외부 투기자본에 휘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감사위원회가 투기 자본 등에 장악당하면 경영간섭은 물론이고 핵심기술 해외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주사로 전환한 SK나 LG그룹이 더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재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의무보유 해야 하는데 지분 보유 비중이 큰 지주사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외부 세력의 공격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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