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도 안하면서 육아휴직? 다 걸립니다"…부정수급 특별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친인척이나 지인 회사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꼼수' 수급하는 사례를 대대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급여 반환에 5배 추가 징수…형사처벌 병행
자진신고는 급여 반환만…제보 시 신고포상금 제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친인척이나 지인 회사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꼼수' 수급하는 사례를 대대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진신고나 제보도 받는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제보 시에는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준엽, 故서희원 90억 사망보험 가입"…고인 매니저 입 열었다
- 하지원, '영끌'로 산 성수 100억 빌딩…5년 만에 41억원 올라
- '구준엽 아내' 故서희원 유골, 생전 뜻 따라 수목장
- 민경훈 컨디션 난조에 "아내가 사흘 간 안 들어와"
- 송대관, 오늘 영면…네박자에 인생사 녹인 주인공
- '성형 고백' 홍수아, 확 달라진 외모…몰라보게 예뻐져
- 오요안나 母 "딸이 믿었던 선배라 부고했는데 장례식장 안와"
- 故최진실 딸 최준희, 모델 변신…런웨이 빛낸 비주얼
- 장신영, 첫째子 따로 산다 "뒤도 안 돌아봐"
- 쓰레기봉투서 女시신 발견…"몸통만 남고 머리·양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