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꼭 알아야 할 3가지는.."수험생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세요"
오는 14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앞서 수험생들은 유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5일 △준비물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영역 응시방법 △답안지 기재 시 유의사항 등 수험생이라면 알아야 할 수능 안내 사항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공지했다.
우선 수험생은 시험 전날(13일)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나 LCD(액정표시장치)·LED(발광다이오드)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와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한국사 영역 시험을 봐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과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나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한 뒤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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