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매일 연락”..법 위반 대부업 추심 유의하세요

정동진 기자 2024.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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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 대부업체 준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유의사항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채무자 안내가 일부 누락되거나, 추심총량 관리가 다소 미흡한 사례에 대해선 개선을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대부업체 30곳은 등록 대부업체의 3%에 불과하지만, 대부업 이용자 수 기준 46%, 채권금액 기준 34%에 해당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소액채무자 비중과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내부통제 정도가 다른 업권에 비해 떨어져 금융권 최초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자 안내, 추심총량 관리 등 '미흡'…내년까지 1월까지 계도기간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해당 대부업체들이 전산시스템을 통한 통제장치 구축, 신설 제도 내규 반영 등과 같이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했지만 미흡사항과 개선 필요사항들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체관리 부문에서 사전통지서가 도달된 경우에만 기한이익 상실이나 주택경매 등의 채권 회수 조치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통지서의 도달 여부를 여전히 수기로 확인하는 등 도달일을 관리할 때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매입추심업자는 연체이자를 추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산정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통지서 발송 및 도달관리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연체이자는 법규에 따라 정확히 계산돼 적용해야 하므로 매입추심업자도 실제 추심 여부와 관계 없이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 횟수는 3회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채권 양수도계약서는 양도이력이나 횟수, 상각채권 여부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연체 횟수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상각채권이나 장기 연체채권을 양도할 때는 장래의 이자에 대해선 면제하고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장래이자 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매매 시 필요 정보를 양수인에게 전달하도록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하며, 양도예정 통지서나 매각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여부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7번을 초과한 추심이 금지되는 추심총량제가 시행되면서 대부업체는 추심금지·제한 사유 및 추심이력(횟수)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추심 횟수가 자동산정되거나 안내되지 않거나, 추심 횟수 산정 제외대상을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아 추심횟수가 잘못 산정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방문·전화·우편발송·문자 등 모든 연락을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고, 법령에 의한 통지와 같이 추심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만을 횟수에서 제외하도록 연락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제도 신설에 따라 자율적 채무조정 절차를 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채무조정 기준을 설정했으며,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아 필요서류 등의 안내가 미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취지에 맞게 대부업체가 자율적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6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계도기간을 둬서 대부업체의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한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채무조정신청 등 권리보호 장치 적극 이용하길"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에게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3천만원 미만의 개인채무자의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가 도달하지 않았다면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대부업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5천만원 미만의 개인채무자 만기 전에 채무를 변제하라는 추심연락을 받았다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는 만큼 연체이자 부과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추심총량제(7일 7회)가 시행되는 만큼, 추심연락 내역을 증거로 남겨 과도한 추심을 당한 경우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일상이 저해되는 시간 중 주 28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방문·전화·우편·문자·모사 중 2가지 이하의 수단은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은 3천만원 미만의 개인채무자 가운데 연체 중인 채무자는 업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정절차·필요서류 등을 확인하고 대부업체에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유예되며 양도와 추심도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조정기준은 업체별로 상이하며,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추심 부담 완화,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한 각종 장치를 신설했으니, 채무자 권리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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