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만명 페북 프로필' 광고주에 넘겼다…메타, 216억원 과징금

배진솔 기자 2024.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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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2천3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메타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정보들을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천개의 광고주가 이를 이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은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과정에서 2021년 8월 프로필에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자체적으로 중단하고, 2022년 3월부터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광고 주제를 파기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고, 위조 신분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승인해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민감정보 처리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성 조치를 취할 것'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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