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회사서 실업급여 받아 챙겨"…정부, 집중 단속 나선다

곽용희 2024.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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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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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시 수급액 30% 포상 지급
사진=김범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나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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