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초등생과 부딪힌 차…대법 “상해죄 아니다” 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과 충돌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사고 후 바로 등교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과 부딪쳤다. 당시 A씨는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였다. 주행 속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B군은 병원에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 차량에 B군 몸이 부딪쳐 흔들리는 장면이 담긴 점, B군이 사고 직후 허리·어깨 통증 호소하며 정형외과 진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B군이 “9세의 어린아이로 비교적 작은 힘에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 상해진단서 객관성이 의심될 때는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진단서상 기재된 상해 부위가 차량과 접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B군이 본인의 아버지에게 “횡단보도 초입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본인 옆에 멈춰 섰고 ‘툭’ 부딪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와 관련해 2주간 상태를 살펴야 한다고 기재돼 있음에도 피해자가 딱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결석하지 않고 수업을 듣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평소와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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