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회생절차 신청…가맹점주 210억 배상 영향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1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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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5일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낸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지면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피자헛은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닌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관련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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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회생절차 신청
법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가맹점주 소송서 210억 패소 영향
서울회생법원 제공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5일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피자헛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담보 제공·변제하는 행위를 막는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 이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낸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지면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제19-3민사부(손철우·황승태·김유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한국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동의 없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원·부재료 가격에 마진을 붙였다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1심에서는 부당이익금에 해당하는 7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반환 금액이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한국피자헛은 ARS 절차에서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닌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관련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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