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시 GHP 저감장치 설치 ‘제자리걸음’”

2024. 11. 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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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저조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는 미부착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배출부과금 발생,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법 적용 유예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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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민간시설 9689대 중 715대만 설치 완료...7.4% 수준
민간 GHP 중 41.2%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능한 모델...대기오염 우려
“환경부와 협의해 법 적용 유예나 지원 확대 시급해”
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저조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실적을 지적했다.

가스열펌프(GHP)는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전력 피크 완화대책으로 정부에서 보급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다량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저감장치 설치를 완료한 건수는 총 715대(2023년 455대, 2024년 260대)에 그쳤다. 이는 올해 목표인 2370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상 민간시설 9689대의 7.4%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는 미부착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배출부과금 발생,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법 적용 유예 등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환경부에 1년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며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설치율이 7.4% 수준인데 1년 유예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설치된 GHP 중 상당수가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체 민간건물 9689대 중 3992대가 부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41.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의원은 “현재 LG, 삼성, 삼천리 사에서 제조한 모델만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얀마, 파나소닉, 히타치 등 다른 제조사의 제품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지원사업을 100% 완료하더라도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환경부와 충분히 협의해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유예나 부착사업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적극 인정하며 “환경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저감장치 설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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