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 본사·모빌리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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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와 '콜 몰아주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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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수수료 지불이나 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을 대가로 수수료를 내거나 영업상 비밀인 택시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선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고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제휴 계약을 맺고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사들이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지난해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은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해당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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