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210억 반환’… 한국피자헛 회생 신청

최준영 기자 2024. 11. 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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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 오병희)는 한국피자헛이 전날(4일) 회생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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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 오병희)는 한국피자헛이 전날(4일) 회생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이날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 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피자헛 측은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은행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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