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210억 반환’… 한국피자헛 회생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 오병희)는 한국피자헛이 전날(4일) 회생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 오병희)는 한국피자헛이 전날(4일) 회생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이날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 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피자헛 측은 “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며, 2심 판결 이후 일부 원고 측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은행계좌가 동결돼 발생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량 보병 교육 못받은 北 병사들 벌판서 우왕좌왕하자 버리고 떠나는 러 전차 포착
- 신촌서 그날 밤 무슨 일이, 20대男 처음본 20대女 ‘퍽퍽’…“기억 안나”
- 강남서 붙잡힌 ‘북한강 30대 여성 변사체’ 용의자,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
- 이준석 “한동훈은 원균, 잘 돼야 브루투스”
- 테헤란로 8중추돌 20대女 “면허 딴적 없어…차는 엄마 것”
- 베트남 노동자에 월급 많이 주는 나라 어디…1위가 한국
-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 안희정, 아들 결혼식 참석…2년3개월만 모습 드러내
- [속보]‘하늘의 지휘소’ E-7 조기경보기 韓 추가 도입…美 4대 판매 승인
- 고속버스서 거품 토하며 쓰러진 10대 청소년…휴대폰 충전하다 감전사
- 장소 바꿔가며 女후임병에 ‘몹쓸 짓’ 반복…육군 부사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