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피해' 양치승, 경찰 저격..."전세사기 무혐의? 말이 안 된다"

박정수 2024. 11.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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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한 가운데, 경찰에 무혐의 처분 소식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양치승은 "형사 고소 결과가 나왔는데, 혐의없음이 나왔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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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정수 기자] 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한 가운데, 경찰에 무혐의 처분 소식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는 형사 고소 진행 상황을 밝히는 양치승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양치승은 "형사 고소 결과가 나왔는데, 혐의없음이 나왔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며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1원 한 푼 갚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양치승은 해당 헬스클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그는 "담당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강남경찰서 쪽에서는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하려고 노력했다'더라"라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기 치지 않으려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치승은 2019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건물에 헬스장을 차렸으나, 3년 만에 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제가 들어올 때 (해당 건물이 구청과 계약이) 3년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다. 보통 10년 정도 (영업) 하려고 들어오지 않나"라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고, 중간에 임대료까지 6개월 더 받은 상태에서 그 돈도 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양치승은 "재계약을 하면 그 사람은 월 몇천만 원씩 이득을 보는 거다. 저희를 위해서 (노력) 하는 게 아니다. 사기꾼이 임대료를 앉은 자리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몇 년 동안 몇천만 원 더 먹을 수 있는 거다. 노력한 이유가 뭐겠냐. 자기가 배부르려고 한 거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그는 "형사 변호사분하고 다시 항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라며 "무혐의 처리까지 받으니까, 힘이 빠지긴 빠진다. 이번 기회에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치승은 지난 7월, 채널 '표영호 TV'에서 "알고 봤더니 (헬스장 건물) 땅이 강남 구청 소유였다"라며 "업체가 20년 전에 이 땅에 건물을 짓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당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계약하고, 2021년 11월 계약 만료였다. 영업을 3년 10개월만 할 수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 '표영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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