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혐오 발언’ 이충상 인권위원, 한겨레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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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군인권 개선 권고안 소수의견으로 넣으려 했다'는 언론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양형권)는 이 위원이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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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군인권 개선 권고안 소수의견으로 넣으려 했다’는 언론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양형권)는 이 위원이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중요 부분의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해 4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 결정문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군이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에 반대하며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그는 ‘자의로 기저귀를 차며 성관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인식시켜 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해병대 훈련병들에게도 짧은 머리가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겨레가 이를 보도하자 이 위원은 소송을 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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