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도 없이 쏙 빠졌다"…김어준·주진우 행감 '노쇼'

윤홍집 2024. 11.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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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앞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 사태와 관련해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씨,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맡았던 신 의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한 주 기자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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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가 TBS 폐국 위기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씨와 주 기자, 신 의원은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은 신 의원뿐이다.

앞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 사태와 관련해 묻기 위해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씨, '신장식의 신장개업'을 맡았던 신 의원,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진행한 주 기자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9명 가운데 출석한 사람은 이강택 TBS 전 대표이사 등 3명이다.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어준 #주진우 #증인 #불출석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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