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경기도 행정심판 내달 1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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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놓고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가 지난 8월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 처분하자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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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놓고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기도 행정심판 심리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애초 경기도는 지난 4일 오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하남시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 들여 다음달 16일로 심리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하남시가 지난 8월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사업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 처분하자 경기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전과 하남시 간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감일동 주민들이 뒤늦게 증설 사실 등을 알고 집단 반발하자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사업이 중단 사태를 빚고 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한전이 6천996억원을 들여 하남 감일동 현재의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이곳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 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사업은 수도권 전력 확보 차원에서 빠른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 갑)이 변전소 부근 500m 이내 거주 세대주 과반수 동의 절차를 전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해 논란이 예고된다.
지역이기주의(님비) 등에 편승, 지금도 녹록지 않은 국가 차원의 송전망 건설 사업이 주민 동의란 또 다른 벽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서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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