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정차된 차량 '쾅'…행안부 공무원 '불구속'

김도현 기자 2024. 11. 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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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40분께 세종 나성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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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에서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40분께 세종 나성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B씨가 탑승해 있었다.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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