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 李, 투기 펀드에 판 깔아주려 하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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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두고 혼선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야 폐지 결론을 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 부과와 관련, 원안 시행과 유예·폐지 등으로 입장이 갈렸는데, 이로 인해 자본시장 불안이 심각해졌다.
상법 개정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불만 무마용(用)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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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두고 혼선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야 폐지 결론을 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 부과와 관련, 원안 시행과 유예·폐지 등으로 입장이 갈렸는데, 이로 인해 자본시장 불안이 심각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일반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고,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대표 말대로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우클릭이라고 해도, 유예를 넘어 폐지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재명세(稅)’로 불릴 정도의 일반투자자 불만도 의식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을 수습하려고 야권의 해묵은 메뉴인 상법 개정을 또 꺼내 든 점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법제화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개정안은 현행 상법의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주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경제계에선 전 세계에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이자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입법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당장 일반 주주 보호를 이유로 기업의 장기 투자를 반대하고, 소송전이 남발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특히 3·4세까지로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진 주요 기업들이 해외 적대적 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짙다. 글로벌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불만 무마용(用)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량기업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헤지펀드 등 투기 자본에 판을 깔아줄 자해적 입법이다. 민주당은 위험한 발상을 아예 접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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