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박용갑, 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안지혜 기자 2024. 11. 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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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의 경우 본인보다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주택의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확실히 보호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공시함으로써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이자는 게 발의 취지입니다.

박용갑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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