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에 야권 ‘원내 협력’ 균열?···혁신당 반대표 예고
조국혁신당은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에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투세는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정책 결정에 반대한 본회의 표결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결정이)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금투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선언 후) 코스피는 고작 1.83% 상승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대량 매도에 나섰다”며 “금투세 반대론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또 “이 대표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주가조작이 만연하다는 점을 꼽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가조작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투세”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약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만 폐지하는 것은 국민이 원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책임 있는 제1야당에 기대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금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보유 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금투세를 깎아주고,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금투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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