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35→39세까지 확대…48년 만에 지원대상 확대

정충신 기자 2024. 11. 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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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기준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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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만2800여명 추가 혜택 가능…내년부터 시행
강정애(앞줄 가운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에서 열린 2024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이 기존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 지원 연령 기준 상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후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대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 제도는 상시 직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체에 보훈대상자를 추천해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됐으며, 1976년부터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상한 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48년 만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고령화로 인해 전체 취업 지원 대상자 179만여 명 중 60대 이상이 약 90만 명에 달하는 등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의 취업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연계돼 있는 만큼, 자녀의 취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추진됐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훈대상자 자녀 중 36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4만 1200여 명으로, 이들 중 35세 이전에 취업 지원을 신청(500여 명)했거나 이미 취업(7900여 명)한 인원을 제외한 3만 2800여 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취업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며 "취업 등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보훈가족분들께서 일상에서 보훈을 체감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보훈특별고용 외에도 국가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 취업수강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등을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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